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시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뉴욕주 항소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은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96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었다. 지금까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근로자는 특정 기업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나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비용부담 때문에 배달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가 오르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들 배달 업체들 뉴욕주 항소법원